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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질문 [구매문의] 세이버 음식물 처리기 처리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일반사업장(60평 미만)일 경우
 :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여 교반기를 통해 적당한 온도와 물과 산소를 공급하여
  미생물 활동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여 물로 바로 배출 가능합니다.

  ※폐기물법령에서는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배출수는 고형물의 무게가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배출이 가능합니다.

2.다량배출사업장(60평 이상)일 경우
 : 같은 방식으로 분해하여 고형물 분리기로 2차 부산물 (비료나 퇴비로 사용 가능)을 만들어
  5~10%로 감량하여 위탁수거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법령에 감량방식은 2차 부산물이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처리해야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9-08-28
접수상태 임시보류